정신과 상담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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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의원인지학습연구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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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약물 처방을 동반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는 약물 처방 없는 외래상담은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와 건강 상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았다.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은 미국 39.2%(2010년), 호주 34.9%(2009년), 뉴질랜드 38.9%(2006년)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광역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린다.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올해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해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 내용은 신문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거나 약을 처방 받지 않는 경우, 진료 상담은 정신과코드가 아닌 다른 일반상담코드로 기록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어, 필요한 경우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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